‘진료비 바가지’ 병원장 벌금형

  • 입력 2002년 1월 28일 18시 36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바가지 씌워 연간 최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종합병원장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는 28일 보험대상 진료를 비보험 처리하거나 진료비를 이중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중앙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강동성심병원 순천향대병원 강남성모병원 등의 병원장 10명에 대해 벌금 3000만∼2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해 병원이 거액의 이득을 취하게 한 점 등으로 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96∼97년 환자들을 상대로 5억∼2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98년 초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1년씩이 구형됐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약식기소됐던 모병원 부원장 조모씨가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명령을 받은 사실에 비춰볼 때 혐의가 무거워 정식기소된 이들에게 같거나 오히려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