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연구실측은 “이번 분석에서 발견된 뼈를 유 변호사의 어머니와 남동생의 유전자와 각각 비교해 보니 친자 또는 동일 모계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발견된 유해는 유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유 변호사의 생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실종된 지역의 사찰 등을 중심으로 유 변호사의 행적 추적에 다시 나서는 한편 발견 유해에 대해 전국의 실종자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