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단란주점등 위락시설 인사동에 못들어 선다

  • 입력 2002년 1월 28일 19시 21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 3만7000여평이 개발 밀도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와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전통 문화 명소로 보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동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계획은 인사동 지역을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 구역 △한옥관리구역 △소가로구역 △이미 개발된 구역 △간선가로구역 등 5개 구역으로 나눠 건축물의 층별 용도와 최고 건축 높이 등을 정했다.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 구역의 대규모 개발을 막기 위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면적은 96평, 건물 높이는 18m로 각각 제한된다.

건물 층별 허용 업종은 1층이 고미술품점과 생활한복점 등 전통문화업종이고, 지하나 나머지 층은 한정식집 또는 서예학원, 전통찻집 등이다.

인사동길 동쪽에 있는 한옥관리구역에는 한정식집과 전통주점, 커피숍, 한옥여관 등 근린생활시설과 전통 숙박시설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인사동길 서쪽 이면도로변인 소가로구역은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과 용도가 같지만 건물 1층에도 한정식집이나 전통 찻집 등 전통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건축 제한 기준은 최대 개발 가능 대지 면적이 66∼151평, 용적률(건축 연면적/대지 면적)은 600% 이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사동이 무분별하게 개발돼 전통 문화 명소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인사동에는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 위락시설이 전혀 들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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