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교도소에서 에이즈 고의감염

  • 입력 2002년 1월 29일 18시 22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부두목이 형집행정지로 출소하기 위해 교도소 내에서 고의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부산지검 강력부(김병선·金炳銑 부장검사)에 따르면 부산의 4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유태파’ 부두목 김모씨(40)는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에이즈에 감염된 수감자인 또 다른 김모씨(31)의 혈액과 체액을 자신의 신체에 직접 투여해 에이즈에 감염됐다.

99년 8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부두목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감염자 김씨가 자해소동으로 이마에 상처를 내도록 한 뒤 자신의 몸에 묻혔으나 에이즈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자 같은 해 11월 초 의무실 옆 화장실에서 주사기로 감염자 김씨의 팔에서 혈액을 뽑아 자신의 팔에 주입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고의 감염을 시도했다.

부두목 김씨는 첫 번째 감염시도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교도소측에 에이즈 감염여부에 대해 검사를 요청, 지난해 12월 에이즈 의증반응이 나왔으며 이달 21일 국립보건원에서 최종적으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폭력혐의로 구속돼 1년형을 살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감염자 김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하고 감염자 김씨를 부두목 김씨에게 소개한 황모, 정모씨를 조사하는 한편 교도소측의 수감자 관리소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부두목 김씨는 “교도소측의 에이즈 감염자 관리소홀로 의무실에서 감염됐으며 고의로 감염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주점종업원으로 일하다 에이즈에 감염된 김씨는 출소 후 부두목 김씨측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폭력혐의로 1년형을 살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했다.

한편 검찰은 “수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을 경우에만 형집행정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만으로 부두목 김씨가 풀려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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