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減稅청탁 수사착수

  • 입력 2002년 1월 29일 18시 28분


검찰은 29일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에 대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愼承煥)씨의 세금 감면 청탁사건을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아 서울지검 특수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만간 신씨와 신씨에게 세금 감면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씨(66)를 소환해 청탁 경위와 안 전 청장을 통해 실제로 세금을 감면 받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신씨와 최씨를 상대로 안 전 청장에게 청탁의 대가를 제공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안 전 청장에게서 압력 전화를 받았는지와 최씨에 대한 세금 추징 경위 및 추징액 산정 결과의 적정성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안 전 청장에게 귀국을 종용하고 입국 즉시 소환해 신씨에게서 청탁 받은 경위와 압력 전화를 걸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안 전 청장이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신씨가 지난해 6월 김모씨에게서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고소할 조합아파트 관련 사건을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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