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출산휴가 석달째는 상여금 못받아"

  • 입력 2002년 1월 29일 18시 36분


모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됐지만 늘어난 출산휴가(30일) 기간 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여성 근로자들이 이를 받기 위해 휴가 증가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노동부와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일부 사업주들이 늘어난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상여금 지급월이 겹치면 상여금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

모성보호법은 출산휴가를 종래의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면서 첫 60일은 회사가 통상 임금을 지급하지만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최대 13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구로공단의 한 생산업체 노조위원장은 “여성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받기 위해 충분히 쉬지 못하고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출산휴가를 2개월만 쓰고 남은 기간은 단체협약상 보장된 유급휴직을 사용하라고 권유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기본급 성격의 돈을 받은 여성 근로자는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노총은 여성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중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노동부는 상여금의 성격이 기업마다 달라 단일한 지침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신명(申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