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는 29일 ‘수지 김 살해사건’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金承一)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석방됐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이 이미 2차례 진행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00년 2월 이 전 청장을 찾아가 ‘수지 김 살해사건’의 진상을 설명하고 수사 중단을 요청한 혐의로, 이 전 청장은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내사를 중단시키고 관련 기록을 국정원에 넘기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