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피해 배상받기 쉬워진다

  • 입력 2002년 1월 29일 18시 56분


올 하반기부터 일조권도 환경피해 분쟁 대상으로 인정돼 시민들의 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일조권 침해를 환경피해에 추가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달 중 임시국회를 통과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한나라당 김낙기(金樂冀) 의원이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동안 현안이 많아 처리가 늦어졌으나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는 대기 수질 해양 토양 등의 오염과 소음, 진동, 악취, 생태계 파괴 등에 국한돼 있고 일조권 침해 피해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일조권이 환경피해로 인정되면 조정위를 통해 법원 소송보다 더 빨리, 더 적은 비용으로 빼앗긴 일조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하면 이후 작업은 조정위가 알아서 조사하고 분쟁에 대한 조정까지 해준다는 것.

한편 조정위는 하반기부터 일조권 분쟁조정이 본격화되면 올해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지난해(154건)보다 배 정도인 3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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