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이용호(李容湖)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에게 “지난해 6월 당시 내 청탁을 받은 안 청장이 해당 세무라인에 전화를 거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검찰은 우선 신씨의 진술을 토대로 안 전 청장에게서 세금 감면과 관련해 전화를 받은 세무 공무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신씨가 1억원을 받고 그 대가로 청탁한 사실을 이미 시인했으므로 안 전 청장이 압력 전화를 건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실제로 세금이 감면됐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결과와 상관없이 압력을 행사한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
검찰은 또 신씨와 그에게 청탁 알선을 부탁했던 사채업자 최모씨(66) 등을 상대로 안 전 청장에게 세금 감면 대가로 돈 등을 줬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대가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안 전 청장에게는 수뢰 혐의가 추가된다. 만약 1000만원이상을 받았다면 가중 처벌되므로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또 검찰은 국세청의 최씨에 대한 소득세 추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세청이 밝힌 추징액 40억원이 실제로 부과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 과정에 안 전 청장의 압력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실제로 안 전 청장이 전화를 했었다면 그의 지위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세무 실무자들이 이를 거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