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천만원을 받고 군의관에게 부탁해 보훈대상자 판정을 받게 해준 혐의로 전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장 이상수씨(53) 등 공무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보훈청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주고 아들의 보훈 판정을 청탁한 손옥호씨(66·무직)와 공무원에게 보훈 판정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1700만원을 받은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 배용주씨도 각 제3자 뇌물 교부와 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훈청 직원을 상대로 금품을 주며 청탁하거나 청탁을 알선한 혐의로 나머지 3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 판정을 받은 26명이 지금까지 받은 연금을 환수하도록 국가보훈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