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사장은 패스21 주식 9만주를 보유했다가 이 중 5만9000주를 판 대금 64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윤씨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대가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윤씨를 소개하고 패스21 기술을 홍보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전날 소환했던 민주당 남궁석(南宮晳·전 정보통신부 장관) 의원과 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가 윤씨와 패스21 관계자들의 진술 및 정황 조사 결과와 다른 부분이 있어 보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