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남아있는데 여론몰이로 내치는 것은 부당하다.”
해마다 정기 인사철만 되면 공무원 사회에 ‘명예퇴직(명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공무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이 60세, 6급 이하는 57세.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보다 1년6개월∼2년 가량 앞서 현직을 떠난다.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사회적응의 기회를 주고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공무원 명퇴제도가 ‘강제조항’ 처럼 적용되기 때문.
경남 김해시에서는 최근 ‘2년전 4급으로 진급한 한 간부가 명퇴를 약속하는 각서를 쓰고 승진했다가 말을 바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처럼 명퇴를 전제로 승진을 시켜주는 관행은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본청과 상당수 시군에서는 정년을 2년 가량 남겨둔 명퇴 대상자들의 진퇴문제로 인사가 늦어지고 조직내부에 파열음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등에는 명퇴 대상자들에게 ‘퇴진’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랐고 반박도 이어졌다. 경남도는 퇴진을 거부하는 명퇴 대상자들을 총무과에 대기발령할 계획이다.
부산시에서도 일부 간부가 명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경북 포항에서는 명퇴를 거부하는 43년생 5명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명퇴는 구조조정과 정년단축의 여파 등으로 승진적체가 심한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한다”며 “명퇴자에게는 잔여기간을 산정해 절반의 급여를 일시에 주고 직급도 한단계 올려준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을 본인의 의사와 달리 억지로 내보내는 것은 기본권 침해일 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화합과 경쟁력 강화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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