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임 전차장이 수사 당시 이씨의 동창 윤모씨를 만나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준 경위 및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를 종용하는 외압을 받았거나 주임검사 등에게 사건무마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이번 주말경에는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재직했던 임휘윤(任彙潤) 전 부산고검장을 소환, 자신의 조카를 이씨 회사에 취직시킨 경위 및 이씨의 구명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이씨의 변론을 맡았던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과 유모,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 이씨에게서 수임료 외에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였다. 29일에는 유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수사라인과의 접촉여부를 조사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