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서와 장부 등을 위조해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183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회장이 포탈세액을 전부 납부했고 횡령한 돈을 채워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회장은 증여세와 법인세 등 25억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1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징역 6년 및 벌금 50억원을 구형받았다. 조 전 회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