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국민일보前회장 징역3년 벌금30억 선고

  • 입력 2002년 1월 30일 14시 4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는 30일 조세 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희준(趙希埈) 전 국민일보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국민일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서와 장부 등을 위조해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183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회장이 포탈세액을 전부 납부했고 횡령한 돈을 채워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회장은 증여세와 법인세 등 25억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1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징역 6년 및 벌금 50억원을 구형받았다. 조 전 회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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