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완화

  • 입력 2002년 1월 30일 14시 50분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조정된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해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를 감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30일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감안해 측정기를 교정하고 교정작업이 진행되는 앞으로 두 달 동안에는 오차를 감안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기 교정 전까지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종전의 0.05%에서 0.053%로 바뀌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는 종전의 0.100%에서 0.104%로 높아진다.

그러나 측정기의 오차를 반영해 교정한 음주측정기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은 11일 혈중 알코올농도 0.05%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돼 면허가 정지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음주측정기에는 5%의 편차율이 있기 때문에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치는 0.048∼0.052%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들의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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