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李容湖) 게이트’를 재수사하고 있는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은 깊이 있는 조사를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이틀째 소환 조사받던 이형택씨를 이날 긴급 체포했으며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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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또 위성복(魏聖復) 조흥은행장을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2000년 9∼11월 이용호씨가 조흥은행에서 조흥캐피탈을 인수한 경위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흥캐피탈 인수 과정에서 조흥은행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형택씨가 조흥은행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으나 위 행장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형택씨가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에 집에 있던 보물 발굴 관련 서류와 장부 및 예금통장 등을 빼돌리고 자금관리인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을 수차례 세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또 이씨가 2000년 11월 발굴 사업 수익의 15%를 받기로 약정한 것은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국정원 등에 대한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한 대가였다는 것이 대부분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씨의 동화은행 후배인 허옥석(許玉錫·구속)씨와 이용호씨를 동시에 불러 3자 대질 신문을 벌였으며 이들의 금전 거래 관계도 조사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2000년 5월 이용호씨에 대한 진정사건 내사 당시 서울지검 3차장이었던 임양운(林梁云) 전 광주고검 차장을 이날 소환해 수사진행 상황을 유출한 경위와 사건 무마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편 이형택씨는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의 변호인들은 “이씨가 국가기관에 사업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용호씨 주가조작 이전의 일로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며 이날 오후 특검팀에 이의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씨의 이의신청서와 의견서를 24시간 안에 서울고법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48시간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