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신모씨(서울 강남구)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 사령관 통역관을 지낸 선친으로부터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해상에 금괴 30㎏을 실은 선박이 침몰했다는 얘기를 듣고 매장물 발굴 승인을 받아 2000년 7월부터 탐사작업을 벌였다.
신씨는 지난해 4월30일 2차 발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여수해양수산청이 발굴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발굴 승인 신청서를 반려하자 8일만인 지난해 6월12일 삼애인더스와 함께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여수해양수산청은 삼애인더스측이 매장물 입증 자료라며 한국해양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거문도 해역 해양 조사 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하자 지난해 6월13일부터 2002년 6월12일까지 1년 기간의 발굴 승인을 내줬다.
여수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당시는 이씨의 주가조작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고 신청 서류도 모두 갖춰져 허가해 줬다”며 “진도 앞바다 보물 발굴 사업처럼 바다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수면 사용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거문도 해상에서는 매달 한두 차례 잠수부들이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지난해 9월 민간 발굴업자 조모씨(45·전북 군산시)와 함께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은괴 등을 발굴하려다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삼애인더스와 조씨가 지난해 9월7일 일제 강점기 때 은괴 300㎏과 구리 100t 등을 적재한 채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발굴 신청서를 냈으나 이씨가 주가조작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지금까지 발굴 성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여수〓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