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장은 최근 해경의 승진 전보 인사와 관련해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차장은 또 28일 밤늦게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발견된 미화 8000달러(약 1000만원)에 대해서는 ‘해외 출장 경비 등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28일 밤 인천 송도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국무총리실 사정반에 적발돼 검찰에 신병이 넘겨졌다.
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