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해경차장 영장

  • 입력 2002년 1월 30일 18시 08분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석만·尹錫萬)는 30일 해양경찰청 이경우(李炅祐·53·치안감) 차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차장은 최근 해경의 승진 전보 인사와 관련해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차장은 또 28일 밤늦게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발견된 미화 8000달러(약 1000만원)에 대해서는 ‘해외 출장 경비 등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28일 밤 인천 송도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국무총리실 사정반에 적발돼 검찰에 신병이 넘겨졌다.

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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