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4학년 김모씨(32) 등 일부 교대생은 30일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고사의 컴퓨터 일반기초이론시험에서 3개 문항의 정답이 애매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답을 고른 응시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임용고시 불합격자 180명 중 김씨 등 50여명은 서울시교육청이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문제를 잘못 출제한 것은 유감이지만 정답일 수 있는 예시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만큼 응시생들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