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글리벡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노바티스사의 글리벡 특허에 대해 ‘강제 실시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정식으로 청구서를 냈다.
강제실시권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정당한 대가를 전제로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법 제107조에 규정돼 있다. 강제실시권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대위는 회견문에서 “노바티스사는 한국 정부가 정한 약가를 무시하고 비싼 가격을 책정해 돈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국내업체 등이 약품을 생산해 환자들에게 적정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측은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재난 상황이나 비상업적인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권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대위의 주장은 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