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김해시 '러브호텔' 단속조례

  • 입력 2002년 1월 30일 20시 13분


전국 처음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경남 김해시의 ‘러브호텔’ 단속 관련 조례(본보 23일자 A25면 보도)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해시는 30일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김해시 숙박업소 지도 단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위원 8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무위원회는 조례안 명칭과 내용 가운데 ‘단속’이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했다.

이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숙박업소 관계자들이 지도에 동참키로 하는 등 자율정화 분위기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조례안 내용중 지도대상 조항에서 ‘건물내부에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그림, 사진, 장식용품, 거울 등을 설치할 경우’에다 ‘기구’를 추가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남도로 보내지고 시정과 재심의가 필요없을 경우 20일안에 공표, 시행된다.

김해〓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