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만6000평 부지에 들어선 ‘에스컴 부대’의 이전에 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재의결,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부평구는 “지방자치법에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의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조례 공포 직후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이같은 마찰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주민들의 조례 제정권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조례 제정 경위〓부평구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군부대 이전에 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해 12월 18일.
‘부평시민모임’ 등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평 미군부대 공원화 추진 시민협의회’가 1만5194명의 주민 서명을 거쳐 이 조례안 제정을 청원함에 따라 구의원 21명의 전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 주민투표의 실시 규정 등 1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시민 및 구의회 입장〓이 조례는 외교 국방 등의 국가사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구청장의 정당한 ‘의견개진권’을 행사하기 이전 주민의견을 묻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서명에 나섰던 문병호(文炳浩) 변호사는 “주민투표가 미군부대 이전을 결정하는 구속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며 “주민의사를 묻는 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 뒤 구청장이 국방부에 이같은 주민의견을 전달해달라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부평지역 주민들은 에스컴부대가 지난해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대상에서 제외되자 “미군 기지가 50년 동안 도심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 도로 개설이 이뤄지지 않고 녹지공간도 부족하다”며 부대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 입장〓인천시와 부평구는 단순히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라면 주민투표가 아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
또 국방시설의 이전 등 정부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조례가 아닌 법령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
▼5층 이상 신축아파트 소방차 주차공간 의무화
인천시내에서 앞으로 5층 이상 신축 또는 재개발하는 아파트는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소방차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소방본부는 그동안 소방차 주차구획선 설치 대상을 기존의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가운데 아파트에 국한하던 것을 △일반 건물은 11층 이상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차 주차 구획선은 너비 20㎝의 황색선을 그어 설치하는 것으로 ‘소방차 전용’이란 문구가 주차공간 중앙에 표시돼야 한다.
지금까지 제외 대상이었던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2262채(아파트 2212채, 일반건축물 50채)는 4월말까지 소방차 주차 구획선을 확보해야 한다.
▼동구의회 '고철부두' 건설 반대 결의
인천 동구의회가 환경공해를 이유로 동구 송현동 북항에 건설될 예정인 ‘고철 부두’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30일 “연간 600만t 규모의 고철 하역 과정에서 소음과 날림먼지 등으로 주민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고철 부두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고철하역작업은 현재 인천항 8부두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해양수산청은 지난해 북항에 고철전용부두를 건설, 이전키로 확정했다.
북항고철부두 민자사업시행자인 INI스틸㈜과 ㈜동국제강은 1268억원을 투입해 선박 3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2005년 10월경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주택가는 고철부두와 800m 이상 떨어져 있는 데다 먼지공해를 막는 방진막도 높게 설치해 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서동 관세자유지역 내년 3월경 입주 신청
다음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내 화물터미널 동측 제5활주로 예정지(인천 중구 운서동 1510의 1) 인근 198만3000㎡(60만평)가 관세자유지역 예정지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이 지역이 관세자유지역 예정지로 고시됨에 따라 이 지역을 1, 2단계로 나눠 단지조성사업을 벌이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1단계 조성지역 99만2000㎡(30만평)은 2004년말경 도로 상하수 등 기반시설공사를 마친 뒤 항공화물 물류센터 및 보관창고를 유치하게 된다.
이어 나머지 지역에서도 기발시설공사와 입주업체 선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할 관세자유지역 1단계 조성지역의 입주업체 모집은 내년 3월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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