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도 여권만료 예고제 도입

  • 입력 2002년 1월 30일 20시 30분


충남도는 다음달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등을 미리 알려주는 ‘여권 만료 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발급되고 있는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고 한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권 갱신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 1년)을 놓쳐 새로 발급 받아야 할 경우 갱신 수수료(4500원)의 10배인 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주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경우 여권 만료일을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어 지난해의 경우 여권 갱신대상 가운데 54.4%가 만료일을 몰라 갱신을 하지 못했다.

예고제는 이런 비용 부담과 번거로움을 덜기위한 것.

충남도는 행정자치부의 주민 전산망상의 도내 거주 복수여권 소지자를 검색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한 뒤 만료일 6개월 전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 줄 방침이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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