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명중·愼明重 부장판사)는 30일 인천 중구청이 이 호프집 주인 정모씨와 종업원 임모씨, 관리인 이모씨, 건물주인 노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 3명은 중구청에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호프집 주인 정씨와 불장난으로 화재를 유발한 임씨, 화재 발생 직후 학생들이 대피하지 못하게 한 이씨 등 3명에게 참사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 등은 사망자 57명 가운데 학생 54명의 유족에게 인천 중구청이 지급한 돈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중구청은 화재 당시 사망자 1인당 1억8000만원씩 모두 97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2000년 3월 이 중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이들 4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