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31일 장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장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점과 범행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3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인 제주지법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