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업기반공사가 환경기초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옹호 물막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물막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또 농업기반공사 측과 접촉해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선(先) 환경기초시설, 후(後) 물막이공사 시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화옹호 간척사업은 화성시 서신면과 우정면 사이 9.8㎞의 바다를 막아 농경지를 조성하는 공사로 농업기반공사는 수질개선 대책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 상반기 안에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화옹호에는 화성시 남양면, 서신면, 우정면 일대에서 나오는 가축폐수와 생활하수 등 하루 3만t가량의 오염물질을 처리할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