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안정남씨에 현상금…체포해오면 2002만원

  • 입력 2002년 1월 31일 18시 07분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이 일자 지난해 11월 해외로 출국한 안정남(安正男·사진) 전 국세청장이 최근 신승남(申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申承煥)씨를 통해 사채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도록 압력을 넣은 의혹이 제기되자 한 시민단체가 안 전 청장에 대한 체포 현상금을 내걸었다.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공직비리사범 소탕 시민특공대’(대장 선명식·宣明植·국제전자통신 대표)는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 게이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안 전 청장을 체포해오는 시민에게 현상금 200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 전 청장의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해줄 경우 44만4444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선 대장은 “현상금 2002만원은 올해를, 소재지 확인 상금 44만4444원은 ‘죽을 사(死)’자를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회원들이 모금한 돈”이라며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을 역임한 안씨가 선량한 자영업자에겐 군림하고 권력자에게는 아부한 행동을 응징하기 위해 현상 수배를 했다”이라고 말했다.

이 시민특공대는 지난해 12월10일 자영업자 50여명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직비리사범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창설한 시민단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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