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서울 도로변 23곳 층수제한 해제

  • 입력 2002년 1월 31일 18시 07분


이달 중순부터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인 서울 성북구 월계로 주변 등 23곳(32만평)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돼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4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는 층수 제한도 없어져 영등포로와 서강대로, 선유로 주변 등 준공업지역(용적률 400%) 3곳의 경우 5층을 넘는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20곳은 주거지역으로 용적률(250% 이하)과 건폐율(60% 이하)이 종전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대체로 4층 이상 건물의 신축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서울시는 3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관지구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시내 도로변 116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지역이 전통 건축물의 미관 유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나 이같이 결정하고 이달 중순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북구 화랑로(종암동∼노원구 경계, 3.4㎞) △마포구 대흥로(대흥동∼용강동, 2㎞) △영등포구 신길로(영등포동 1가∼대림동 3거리, 2.93㎞) 주변 등 23곳이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뀌어 각종 위락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23곳 모두 층수 제한이 없어지지만 준공업지역인 서강대로, 영등포로, 선유로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20곳은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엄격한 주거지역이어서 4층을 넘는 건물이 들어서기 힘들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준공업지역인 3곳은 용적률이 400% 이하여서 건폐율 60%를 적용할 경우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에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는 23곳 외에 심의중이거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93곳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변경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또 올림픽대로(강서구 염창동∼행주대교, 6.8㎞) 등 역사 유적지와 가까운 주요 도로변 14곳(22.4㎞, 16만3000여평)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미관지구란 사적지 보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폭 20∼25m 도로변 양쪽으로 각 도로경계선에서 폭 12∼20m 범위로 지정된다.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미관지구 등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중 층수 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하고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구는 중심지와 일반미관지구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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