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LG산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설계도면은 화상전송 방식과 장비의 배치, 배선 등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로 저작권이 인정된다”며 “삼성이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기술 도면을 LG측이 명칭과 로고만 바꿔 이용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주 팀장 등은 99년 6월 실시된 광주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납품 입찰에서 삼성측과 유사한 화상전송파트 설계도면을 제작해 응찰했다가 삼성측의 고소로 2000년 불구속기소됐으나 “설계도면은 창작적 저작물이 아니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