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 도용 유죄” 서울지법 항소심

  • 입력 2002년 1월 31일 18시 15분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삼성SDS의 지하철 통신설비공사 설계도면을 도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LG산전 철도시스템팀 주모 팀장(42)과 김모 과장(38)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G산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설계도면은 화상전송 방식과 장비의 배치, 배선 등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로 저작권이 인정된다”며 “삼성이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기술 도면을 LG측이 명칭과 로고만 바꿔 이용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주 팀장 등은 99년 6월 실시된 광주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납품 입찰에서 삼성측과 유사한 화상전송파트 설계도면을 제작해 응찰했다가 삼성측의 고소로 2000년 불구속기소됐으나 “설계도면은 창작적 저작물이 아니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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