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 서장은 보령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5월경 대전 둔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백모 경사(46·구속)에게서 “감금 폭행 혐의로 피소된 친구 아내 김모씨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백 경사는 정보 외근 형사로 조달청을 출입하던 지난해 12월 조달청의 관급공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 서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