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원신청때 주민등초본 안내도 된다

  • 입력 2002년 1월 31일 18시 31분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업무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법무부 국방부 노동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69개 시군구에 ‘주민등록 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이들 기관이 민원신청을 받으면 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원인이 각종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해오던 주민등록 등 초본을 더 이상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주민등록 확인시스템은 행정서비스의 핵심정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가구주, 가구원, 호주 등 6개 항목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모든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 시스템이 활용되면 연간 900만통이나 되는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이 줄어 20억여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는 또 주민등록 등 초본 제출이 많은 전국 1만여개 학교와 법원,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도 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올해 안에 이들 기관도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이 시스템의 오남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주민자료의 열람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이용 명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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