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만5세 3월부터 무상교육

  • 입력 2002년 1월 31일 18시 31분


3월1일부터 실시되는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의 지원 기준과 신청방법 등이 결정됐다.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해 지급하며 법정 저소득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진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한다.

▽지원 기준〓법정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자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또는 부자 가정의 자녀, 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 등이며 나머지는 기타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복지부가 정한 올해 기타 저소득층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월소득 140만원, 재산 46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소득 160만원, 재산 5000만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월소득 180만원, 재산 540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1500cc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모두 제외된다.

▽지원 액수〓저소득층 무상교육으로 전국 만 5세 어린이의 20%인 13만4718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만 5세 어린이가 공국립 유치원에 다니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다니면 월 8만6000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다니면 월 1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모두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다니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월 11만9000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무상교육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월급명세서, 소득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내면 된다. 교육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정부가 해당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학원은 제외〓관계 법령상 지원 근거가 없는 미술학원, 태권도장, 바둑학원, 속셈학원 등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는 31일 신문 광고를 통해 “유아교육 대상 아동의 3분의 1인 56만여명이 이용하는 유아 미술학원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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