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제5형사부(부장검사 성시웅·成始雄)는 31일 부설 주차장에 주택이나 식당을 지어 임대한 하모씨(61) 등 건물주 2명을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47) 등 6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 등 2명은 자신의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에 주택이나 식당을 지어 2000만∼25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혐의다.
이씨 등 나머지 건물주들도 본래 용도와 달리 사무실을 지어 사용했거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 검찰의 일제 단속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내 전체 주차장의 87%에 달하는 부설 주차장 대부분이 용도변경돼 도로 불법주차 증가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주차장법은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승철기자parkk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