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신의 집 대문과 담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경우 사전에 신청하면 최고 1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절차를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공사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가 끝난 뒤에도 공사비 지출 영수증, 동사무소 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 공사 입증서류를 내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은 공사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차장 한 면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80% 범위 내에서 최고 50만원이 추가된다.
한편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97년 164면, 98년 150면, 99년 838면에 그쳤으나 2000년에는 1728면, 지난해에는 4011면으로 급증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