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영장전담 이제호(李齊浩) 판사는 “이날 오전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오후 10시경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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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택씨 구속영장 요지 |
이씨는 국가정보원과 해군 등에 보물 발굴 사업 지원 청탁을 해준 대가로 발굴 사업 이익의 15%를 받기로 했고, 이용호(李容湖)씨에게 땅을 비싸게 판 대가로 이용호씨의 조흥캐피탈 매입 과정에 개입해 위성복(魏聖復) 조흥은행장에게 청탁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발굴 사업에 관여한 것은 보물이 발굴되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고 땅 거래도 정상 가격에 의한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