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6개월내 재분할 증여세 부과 않는다

  • 입력 2002년 2월 3일 18시 18분


앞으로 후손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안에 재분할할 때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상속세 기한 안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사망해 10억원의 부동산을 어머니와 아들이 민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6억원, 4억원을 상속받은 뒤 어머니와 아들이 협의해 각각 5억원씩 분할해 재등기하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1억원에 대해 증여세(약 700만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 허용석(許龍錫) 재산세제과장은 “상속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 6개월 안에 피상속인이 협의해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이 시작된 지 6개월 안에 피상속인끼리 분할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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