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상속세 기한 안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사망해 10억원의 부동산을 어머니와 아들이 민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6억원, 4억원을 상속받은 뒤 어머니와 아들이 협의해 각각 5억원씩 분할해 재등기하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1억원에 대해 증여세(약 700만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 허용석(許龍錫) 재산세제과장은 “상속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 6개월 안에 피상속인이 협의해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이 시작된 지 6개월 안에 피상속인끼리 분할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