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매 알선 범죄 처벌법 입법화 추진

  • 입력 2002년 2월 3일 18시 56분


여야는 군산 유흥주점 화재사건을 계기로 성 매매 및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성 매매 알선 범죄 처벌 및 방지법’(가칭)의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법에는 성 매매 및 알선 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들의 이익을 전부 환수하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그 이익의 2∼3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3일 “성 매매 및 알선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정부 당국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불법 이익에 대한 유혹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새 법은 이 문제점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부 및 야당 의원들과 조만간 협의를 갖고, 현행 윤락행위 방지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 법의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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