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협상타결…공기업 '동투' 사실상 일단락

  • 입력 2002년 2월 3일 20시 54분


2일 도시철도공사에 이어 3일 밤 서울지하철공사 노사도 극적으로 임단협에 합의함에 따라 서울지역 교통량의 38%를 책임지는 지하철이 멈춰서는 최악의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설관리공단이 3일 오후 임단협을 타결했고 강남병원, 도시개발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등 나머지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도 이번 연대 파업의 주력군인 양대 지하철 공사 노사가 협상을 타결지음에 따라 파업결의를 속속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시민 불편 을 담보로 파업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서울시 산하 6개 공기업 노조들의 '동투(冬鬪)'는 사실상 일단락되게 됐다.

그러나 노사간 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의 요구에 굴복,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앞으로 노사정(勞社政)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을 어길 경우 회사 임원을 문책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자부 방침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행자부 지침 무시한 합의= 2일 새벽 노사협상을 타결한 도시철도공사는 2001년 임금을 전년 총액대비 6% 인상하되, 호봉 승급 등 자연증가분 1.87%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지하철공사 노사도 이미 지급한 2001년 임금 인상률 6%에 자연 증가분 1.81%를 추가로 올려주기로 했고, 시설관리공단 노사도 자연증가분을 인상률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임단협을 타결한 3개 공기업 모두 자연증가분을 포함한 전체 임금인상률을 6% 이내로 조정하라는 행자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노사정 모두 곤혹= 노조로서는 임금 인상 이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임단협 과정에서 이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자부 지침을 어겨 예산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측이 이 문제를 다음번 노사 협상에서 카드로 내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

사측도 행자부의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장이나 임원들은 이번에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 빌미가 돼 재선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행자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국고 보조금을 줄이게 되면 각 기관들은 향후 예산을 짤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 역시 적법하게 내려보낸 지침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중앙부처로서 스타일을 구기게 됐다. 향후 다른 지침을 내려보낼 때 '권위'가 서지 않을 수도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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