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전문대 학생선발 법령 개정사항

  • 입력 2002년 2월 6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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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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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대학졸업자 모집인원 제한 │o대학졸업자 모집인원 확대 │

│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매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

│ │ % 이내에서 모집 │ 정함 │

│정원외 입학 │o산업체위탁학생 자격기준 │o산업체위탁학생 자격기준 완화 │

│ │ 제한 │ -대학 자율로 자격기준 설정 │

│ │ -산업체근무경력 18개월이 │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에서 │

│ │ 상인 자로 제한 │ 산업체근무경력 6개월이상인 │

│ │ │ 자로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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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법령에서 직접 규정 │o법령에서 대상 및 자격기준 삭제 │

│ │ -실업계, 예.체능계고등학 │ -대학 자율로 정하여 운영 │

│ │ 교 졸업자, 일반계고등학 │ -다만, 실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 │ 교 직업과정 2년이상 이수│ 사항 우선 반영토록 함 │

│특별전형대상│ 자 │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대상과│

│및 자격 │ -국가자격취득자 │ 최소 자격기준 완화하여 예시 │

│ │ -산업체 18개월이상 근무자│ │

│ │ -실고연계과정(2+2) 이수자│ │

│ │ -분야별 특기자 │ │

│ │ -전문대학의 장이 정하는 │ │

│ │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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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협약 체결된 4년제 대학과 연계교│

│ │ │ 육과정을 이수한 전문대학 졸업자│

│편입학 사항 │ │ 중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자의 경우│

│ │ │ 해당 4년제대학 3학년 입학정원의│

│ │ │ 3%이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 │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 │

│ │ │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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