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사채업자 최모씨(42)에게서 받은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최씨가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신씨의 누나 승자(承子)씨와 친분이 있는 김모씨에게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전달했고 승자씨가 이 돈을 받아 신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씨는 지난해 4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세금 9억원을 자진납부한 뒤 그 해 6월 신씨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