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달 벤처기업 B사에 대한 투자 사례비 명목으로 이 은행 전 팀장 강성삼씨(47·구속)가 받은 5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뇌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B사가 아닌 다른 업체 측에서 박씨에게 투자 대가로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박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7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