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인 부산의료원(원장 배영길)과 부산대병원(원장 양웅석)은 5일 부산대병원에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료협력에 따른 기본협약체결조인식을 가졌다. 의료원과 대학병원이 진료협력체제를 도입한 것은 전국 처음.
협진협약 기간은 15일부터 2005년 2월 14일까지 3년간이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협진방법은 부산의료원의 결원 진료과에 부산대 병원 소속 의료진을 파견 근무토록 하고 부산의료원 일부 과의 운영을 부산대병원 해당진료과에서 통합운영키로 했다. 또 부산의료원의 일부 진료과를 독립운영체제로 부산대병원에 운영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부담과 과별 협진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협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산의료원이 부담하고 부산의료원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부산의료원에 귀속하도록 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진료 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부산의료원이 책임을 지지만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부산시 관계자는 “협진 체제 구축으로 부산의료원의 취약한 의료진이 보강된데다 공익환자 등 소외계층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