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용벽보판' 설치

  • 입력 2002년 2월 6일 21시 04분


광주시는 6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나이트클럽의 원색적인 불법 포스터를 한곳에 모으는 전용 벽보판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 월드컵과 광주비엔날레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불법 부착과 단속이 반복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공간에 부착하도록 양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달 말까지 설치될 이 나이트클럽 광고물 전용 벽보판은 가로 3m 세로 2m로 동구 25곳 50개, 서구 59곳 60개, 남구 30곳 30개, 북구 31곳 62개, 광산구 36곳 60개 등 모두 181곳 262개에 이른다.

이 지역 나이트클럽들은 그동안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엄포에도 불구하고 반나(半裸)에 가까운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확대한 포스터를 길거리 변압기박스, 육교, 교각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부착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쳐왔다.

시는 이와 함께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의 날로 정하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벽보와 전단, 이동식 입간판, 현수막, 플래카드 등을 단속한다.또 금지구역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광고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부착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위생 감독을 병행하기로 했다.

광주〓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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