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고향가는 길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떠나기 전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나 고장에 대비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가 제시한 명절연휴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소개한다.
▽떠나기 전 준비사항〓귀성길은 교통체증이 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출발 전에 반드시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오일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연료도 충분히 채워야 한다.
자동차사고에 대비해 보험증권과 차량검사증, 운전면허증, 스프레이, 스노우체인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녀들은 만약에 대비해 뒷좌석에 타는 것이 좋다.
손보사들은 연휴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와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연료부족 배터리방전 타이어펑크 등 급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사고장소에 즉시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손해상황과 사고지점의 자동차 위치 등을 표시하고 카메라가 있으면 현장을 촬영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승객과 다른 목격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적어놓아야 한다. 부상자가 생기면 인근병원에 즉시 후송하고 경미한 상처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리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당하게 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 견인시〓사고가 나더라도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인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견인하게 되면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고시금액은 승용차는 10㎞ 견인시 5만1600원, 구난비용(1시간 기준) 3만1100원이지만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30%정도 할증될 수 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