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세금감면을 청탁했던 사채업자 최모씨(42)가 지난해 9억원을 자진납부했으며 그 후 국세청은 최씨에게서 34억원을 추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신씨가 최씨에게서 청탁 대가로 받은 1억원을 최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돈의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씨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조합아파트 관련 사건 청탁을 해주기로 하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신씨에게 돈을 줬다가 돌려 받은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탁 대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