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자치단체에서 시설공사 입찰 때마다 받고있는 건당 1만원의 ‘입찰참가 수수료’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올들어 전자입찰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입찰과정에 별다른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경남도회는 7일 경남도내 20개 시군에 일제히 발송한 건의서에서 “전자입찰제의 도입으로 종전의 직접입찰에 비해 행정비용이 대폭 줄었으나 수수료는 그대로 받고있다”며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수료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경남도내 건설업체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만도 연간 수십억원대에 이른다”며 “자치단체가 적정 수준을 넘어선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올 1월초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한 개정 등을 시군에 권고했으나 아직 한곳도 손질을 하지 않았다. 반면 제주시와 인천광역시 산하 8개구청, 전북 전주시와 군산시 등은 수수료를 폐지했으며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도 잇따라 조례를 고치고 있다.
경남도내 각 시군을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 확충과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이유로 97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건당 1만원 안팎의 입찰수수료를 받아왔다.
건설협회 경남도회 김철민(金澈珉)회원1과장은 “징수 명분이 사라진데다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실에 맞게 조례를 고치도록 시군에 요청했으나 자꾸 미루고 있어 다시한번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