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연(羅午淵) 위원장은 "고발 의결에 앞서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의 이형택씨 구속영장에 나타난 범죄사실을 국정감사 속기록과 면밀히 대조해 본 결과 그가 보물선 사업을 위해 국가정보원 차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허가권자를 배제시키려는 등 배후지휘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여야는 간사접촉을 갖고 고발장 문안 내용을 협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민주당측이 난색을 표시, 구체적인 고발내용은 추후 간사협의로 결정키로 하고 의결했다.
특검팀은 재경위의 요청에 따라 7일 오후 재경위에 이씨의 구속영장 사본을 보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