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신용불량자 등재요건 10만∼50만원으로 상향조정

  • 입력 2002년 2월 8일 17시 48분


3개월 간 5만원만 연체돼도 신용불량자로 올리도록 돼 있는 현행 등재 요건이 1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02년 업무계획’을 국회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10만원으로 높일 경우 신용불량자는 대략 2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있으나 채무재조정을 통해 구제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또 투자부적격 기업도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할 계획이다. 현재 1년 이내 신용평가에서 투자적격(BBB- 이상)만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BB 등급 이하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금감위는 이 밖에 수요가 일부 고소득층에 몰려 있는 개인연금 제도를 고쳐 서민·중산층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노약자 간병보험 등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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