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검사료 오른다…年 2만~4만원 추가 부담

  • 입력 2002년 2월 8일 18시 14분


지난해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8일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올 5월부터 노후 차량의 경우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매년 배출가스 중간검사를 받아야 돼 노후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에 따라 약 2만∼4만원의 배출가스 중간검사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배출가스 중간검사비는 휘발유와 가스 알코올 경유 등 사용 연료에 관계없이 5.5t 미만인 경우 3만6000원, 5.5t 이상이면 1만8000원이며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는 3만9600원 또는 1만9800원이 된다.

배출가스 중간검사 대상은 1단계로 올 5월부터 내년까지는 승용차의 경우 출고된 지 12년, 비사업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7년, 시내외 버스는 4년, 택시는 3년 등이다.

이어 2004년부터는 승용차의 경우 차령(車齡) 7년 이상, 택시는 2년 이상 등으로 확대되고 2006년부터는 승용차는 차령 4년 이상 등으로 더욱 확대된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도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배출가스 중간검사 대상 차량
구분1단계(올 5월부터)2단계(2004년부터)3단계(2006년부터)
비사업용승용차차령 12년 이상차령 7년 이상차령 4년 이상
기타 자동차7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
사업용승용차3년 이상2년 이상2년 이상
기타 자동차4년 이상3년 이상2년 이상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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