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보물선 발굴작업을 미끼로 동업자로부터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8일 발굴작업을 주도한 조모씨(44·전북 군산시)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0년 11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금괴를 싣고 가다 군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쾌창환호’를 인양하면 금괴의 지분 17%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최모씨(42)로부터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당시 조씨는 쾌창환호의 위치를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침몰한 배에는 1조3000억원 상당의 금괴와 은괴가 실려있는데 발굴작업이 90% 진척돼 조만간 인양할 것”이라며 투자자 최씨를 유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98년 우연히 쾌청환호의 침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인부 5명을 동원해 보물선 발굴작업에 나섰으나 배를 찾지 못하자 형식적인 탐사작업을 계속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